(2) 등록하거나 신청해야 할 것들
1) 농지 원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신청할 것들이 있다.
우선 농지원부를 신청해야 한다.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땅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하는 행위다.
내 경우는 면사무소 산업계에 가서 절차를 마쳤다.
만약 단위 농협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바로 농지원부가 있어야 한다.
나는 굳이 농협 회원까지 입회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만약 영농 자금이 필요하다면 농협 회원이 되는 것이 좋다.
2) 농업경영인 등록
면세유나 밭작물 직불금 수혜 대상은 농업 경영인 등록이 전제 조건이다.
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농어업인들은 이미 관계 기관에서 직접 마을마다 순회하여 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귀촌하여 밭작물 직불금이나 면세유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개인별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되었다.
* 등록해야 할 농관원 홈페이지( www.naqs.go.)우측 하단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참조하고
문의 사항은 (1644-8778)에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를 해준다.
3) 밭작물 직불금 신청
2012년도 부터 시행이 시작된 제도다.
농업경영인 등록 대상자 중에서 지목상 농지 3백평 이상만 해당된다.
아직 직불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니라 지원금은 미미하다.
3천평 기준 년 40여 만원 정도 된다고 이장은 전했다.
이장이 배포한 용지를 작성하여 이장 확인을 받아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면 된다.
4) 면세유 신청
또 하나는 면세유 신청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
관리기나 예초기 모두 대상인데 구입한 곳에서 출고증명서를 첨부해서 단위 농협의 소정 양식에
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면세유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면의 경우는 홀수 년도 말에 배정 작업을 해서 2년 마다 갱신하고 있다.
담당 직원들이 서툴러 한꺼번에 절차를 밟지 못하고 두 세번 씩 들락거려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 바람에 내 경우도 화가 나서 예초기는 아예 신고를 포기했다.
담당 직원에게 사전에 꼼꼼히 물어 보고 절차를 밟아야 수고를 덜 수 있다.
5) 농협 퇴비 배정
농사에 직접 필요한 것은 바로 퇴비다.
그런데 퇴비는 일반 농약사나 농협 자재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장을 통해 공동으로 배정을 받는다.
과거에는 신청 물량 전부 배정되지 않다가 재작년부터 신청분 전부가 배정되었다.
정부 보조가 포함되기 때문에 염가로 구입하는 셈인데 우리 마을의 경우 이장에게 대금을 납부하고 있다.
다른 지역 사정은 다른지 모르겠다.
6) 토양개량제 고토 석회
농사를 오래 짓다 보면 땅이 산성화된다.
그래서 정부는 무상으로 4년에 한 번씩 석회 비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고토 석회 비료라고 하는데 일명 소석회라고 부른다.
나는 처음 이장이 소집한 마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니 석회 배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면사무소 산업계에 부탁하여 생석회를 몇 포 가져와 사용하였다.
생석회는 축산농가의 구제역 때문에 소독용으로 비치했다가 남은 것이었다.
다만 생석회는 소석회와 달리 물을 만나면 발화되어 작물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농한기인 늦가을에 밭에 넣어 해를 넘겼다.
한번 석회 배정 기회를 놓친 경험 때문에 2012년도에는 배정되자 마자 남보다 먼저 충분한 양를 확보했다.
7) 닭 사료
농약사나 사료 전문 점포에서 닭 사료를 사면 매우 비싸다.
만약 닭 사료만 먹인다면 사먹는 달걀 값이 오히려 싼 셈이다.
소규모 닭 사육은 좋은 달걀을 먹겠다는 목적인데 사료값이 장난이 아닌 것이다.
군청 농축산과에 가서 신청하면 지정 정미소에서 나오는 청치와 싸래기를 싸게 살 수 있다.
나는 싸래기보다 청치를 보조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요즘 싸래기는 떡집의 식용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치는 대량으로 도정할 때 많이 나오고 평소에는 구하기도 쉽지 않다.
때를 골라 미리 적당히 확보하는 것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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