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는 동네 회의가 있다고 연락이 왔다.
이장의 설명에 따르면 300평 이상 밭 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에
금년부터 처음으로 직불금 지원이 시작된다고 한다.
용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의 확인을 받아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라는 공지였다.
조건은 이미 농업 경영인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로서 공부상 밭이 300평 이상이어야 한다.
마늘이나 콩, 참깨, 고추 등 대부분의 밭작물이 해당되지만
노지 고추만 되고 하우스 재배하는 고추는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임야나 대지을 밭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공부상 밭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빼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계산에 넣어야 한다니 여간 까다롭지 않다.
아직 첫 시작이라 예산도 충분치 못해
3,000평 기준 년간 4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이라는 이장의 말이었다.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신청 대상은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다.
모든 제도적 지원의 기준은 신청된 자료나 통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면사무소 산업계에 농지원부 신고나 농업경영인 등록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신청하라면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있다.
지원금이야 얼마나 될 지 모르지만 다른 행정적 절차와도 연결될지 모르니 해둘 필요가 있다.
쌀 직불금이야 이미 시행중이라 익히 알고 있었지만 밭 작물까지 직불금 지원을 한다니
어쩌면 FTA 덕분인지도 모르겠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보니 나도 직불금 신청 대상이 되어 정말 농부가 되었다는 실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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