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ttp://blog.naver.com/kyw5708/21647227 | |||
출처 : 잠들지 말라, 깨어있으라. |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행정리, 자연마을, 마을연합 포함)에 대해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을 지원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농특산물 생산·수확·가공 및 판매시설, 지역문화 체험시설, 기자재, 마을환경 정비, 숙박 및 편의시설, 종합안내 센터 등을 설치합니다. ●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관광농원·농촌민박 등)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해 대출여부와 대출금액·대출방법을 결정하고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하도록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녹색관광(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마을별 테마를 설정해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합니다. ●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농사철 등에는 공동작업장으로, 그 외에는 주민쉼터와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등의 자연친화적인 다목적 생활공간을 조성해 활용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시행됩니다. ● 대규모지구(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지구의 조성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지구(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목초액 등)와 환경친화형 축사(유기축산물 생산 포함)를 지원합니다. ● 친환경시범마을 조성사업 마을과 들녘 단위로 50ha이상 집단화 된 벼 재배면적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마을을 지정하고 INM · IPM기술을 3년간 집중보급 지원하여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저 투입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킵니다. 그러기 위해 친환경농업마을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 정주권개발사업 마을내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의 마을기반정비를 하고 마을간 도로, 연결도로 및 교량 등의 농촌지역 도로를 정비합니다. ● 오지종합개발사업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시설, 생활안전시설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설치 및 정비를 합니다. ● 문화마을 조성사업 정주권대상 면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중심(거점)마을 등에 대하여 마을 여건에 맞도록 생활환경정비 및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 산촌개발사업 마을기반조정시설, 문화 복지시설, 환경정화시설 등을 건축하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촌산업개발 그리고 산림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개별소득사업 및 주택신축과 주택 증축과 개축에 힘씁니다. ●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오염방지 그라우팅 포함), 영향조사,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수질검사, 수원공시설인 수중모터펌프, 양수장옥, 전기시설 등을 개발하며 송·배수관, 수조(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소화전 등의 이용시설을 설치합니다.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건강기구실, 목욕실 또는 샤워실 등의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피로회복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사업 지역실정에 적합한 마을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안길 등 생활편익 기반시설을 확충시킵니다.■ 지원금액 마을하수도정비 : 마을 당 1~3억원 마을기반시설 : 마을별 총사업비의 70%지원(30%는 지방비 부담) ■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 지역진흥과(02-3703-4980) 시장·군수 : 사업시행(하수도 또는 주택도시 담당부서) ● 농가 부엌·화장실 개선사업 부엌의 실내화, 상·하수도시설, 작업대, 환기채관시설 등의 부엌개량과 상·하수도시설, 욕조 또는 샤워기, 방수·환기시설 등의 목욕실을 설치합니다.또 분뇨저장태크(퇴비조), 컴포스트베드, 배기팬, 배기굴뚝 등의 공공장소에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합니다. ■ 지원금액 융자조건 : 연리 4.0%, 3년 거치 7년 상환(부엌+목욕실 설치) ■ 담당부서 사업주관 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생활개선과(031-299-2671), 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시·군 자치구 : 시·군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회원농협 생산자조직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일정수준 이상 자체구축 농가에 대해서도 무료로 정보센터 웹호스팅을 지원하고 인터넷 활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필수적인 홈페이지 운영·관리(가격수정, 품절여부표기, 신상품 등록 등 상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업정보119를 통해 필요할 때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내용 구축비용의 50%(20만원 내외) 농가 자부담 ■ 담당부서 사업주관 기관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업지원과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02-503-7255~7) 사업실시부서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전자상거래팀(031-299-8989) 협조기관 : 신청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가추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관리소, 농산물유통공사, 축산관련협회, 농업정보119대학, 농업인사이버동호회, 각 도 및 기술원), 사후관리기관(농업정보119대학) ● 농업인정보화교육 지원사업 컴퓨터활용교육(기초과정), 농업정보전문교육, 농업정보119서비스, 이동버스정보화교육을 지원합니다.여기서 이동버스정보화교육에 대해선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마을방문을 통해 교육을 담당합니다. 아울러 정보화교육을 필요로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PC를 탑재한 버스로 신청한 마을을 방문하여 교육(12시간)을 실시합니다. ■ 지원내용 컴퓨터 활용 교육기관(농협회원조합) : 교재지원 100%, 강사료 50% 지원 기타 교육기관 : 교재·강사료 100% 지원 농업인은 교육비 무료 ■ 담당부서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02-500-1631~3)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교육과(031-299-8911) 9개도(시·군) 농정과(산업과)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031-299-2668)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02-397-5634) 인터넷 사이트 http://edu.affis.net ● 농촌 PC보내기 지원사업 지자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농촌 PC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촌의 PC보급율을 향상시키고 정보 이용을 활성화 시킵니다.■ 지원내용 사업량 : 4,500대 사업비 : 405백만 원(전액 국고보조) ※ 기증받은 중고 PC를 농협에서 수리(대당 9만원 수준 지원)하여 보급 ■ 담당부서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농협(도 지역본부) 사업지원과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02-500-1628~30) 시·도 : 농정국 농정(산)과 시·군(읍·면) : 농정과 ● 농촌 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 농업·농촌정보화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인근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할 역량 있는 핵심인력을 2005년까지 읍·면(1,423개) 지역에서 최소 1명씩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합니다.■ 지원내용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활동에 한하여 농가방문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1회(2시간 이상) 방문교육에 2만원 지원 농가교육은 개별 방문교육과 마을회관 등 교육장을이용한 농업인 대상 집합교육(인원수와 무관, 1회로 인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선도자 활동비 지급은 반드시 개인구좌로 입금(익월 초) ■ 담당부서 농림부(사업총괄) 지자체(사업시행) 농업정보119대학(교육·평가) 농림부수산정보센터(사업관리) 정보화 선도자(사업수행) ●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산지유통전문조직은 포장재비·공동선별비를 그 외 사업자는 포장재비를 일부 지원합니다.공영도매시장과 종합유통센터에는 포장화우대품목을 규격포장 출하 시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를 일부 지원하지만 양배추의 경우는 포장재비만 지원합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 및 김치공장이 포장화우대품목을 규격포장 출하 시 포장재비만 일부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부 : 유통정책과(02-500-1823~4)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 : 품질관리과(031-446-01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도 지원 : 품질관리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 농협 : 농협중앙회(과수 화훼부), 지역본부, 시·군 지부 ● 쌀생산조정제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300만원/ha를 지급합니다.농가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가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약정이행상황을 확인합니다. ■ 지원금액 지급단가 : 300만원/ha(300원/㎡) 지급시기 : 약정기간 중 매년 12월 ■ 담당부서 농림부 : 식량생산국 농산경영과(02-500-1773) 시도 : 농산과, 농정과 시군 : 농산과, 농정과 ● 특성화 품목개발사업 벼 육묘공장을 설치와 소규모 농자재, 방제장비 구입 및 특화작목 우수 종자·종묘 등의 생산을 지원합니다.목재파쇄기 구입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 환경농업교육장 설치 및 우리 밀 생산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 총괄 : 농림부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관실(02-500-1601) 사업별 추진 : 농림부 각 사업과 시도 : 농정국 농정과(총괄) 시군 자치구 : 농정과(또는 산업과) 등 관련부서 자료협조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전원생활 > 귀농과 전원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진주단감과 사포닌매실 키우며 “흙에 살리라~” (아피스) (0) | 2006.02.18 |
---|---|
[스크랩] 양평 들녘의 웃음소리 - 쌈채류 재배 김기춘씨 (배한진/조선) (0) | 2006.02.18 |
전원생활을 위한 사이트(펌) (0) | 2006.02.04 |
전원생활과 수익사업(펌) (0) | 2006.02.04 |
파주 장단콩 마을 체험여행(펌) (0) | 200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