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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귀농자가 알면 좋은 귀농정책

예농 2006. 2. 18. 18:32
[펌] 귀농자가 알아야할 정부정책 | 자료실 2006/02/06 17:41
http://blog.naver.com/kyw5708/21647227
출처 : 잠들지 말라, 깨어있으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행정리, 자연마을, 마을연합 포함)에 대해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을 지원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마을 당 2억원 수준으로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이상)합니다.

■ 담당부서

농림부 : 농촌진흥과(02-500-1961~2)

도 : 농업정책과

시·군 : 농업담당과

●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농특산물 생산·수확·가공 및 판매시설, 지역문화 체험시설, 기자재, 마을환경 정비, 숙박 및 편의시설, 종합안내 센터 등을 설치합니다.

또 마을 고유의 테마를 중심으로 계절별, 기간별, 연령별 등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합니다.

■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생활개선과(031-299-2682)

도 :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

시군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

●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관광농원·농촌민박 등)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해 대출여부와 대출금액·대출방법을 결정하고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하도록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02-500-2683~4)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02-500-2685~6)

축산국 축산정책과(02-500-2688)

축산국 축산물위생과(02-500-1927~9)

식량생산국 농업기계자재과(02-500-1789)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02-500-1964)

●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녹색관광(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마을별 테마를 설정해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합니다.

그것을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또 ‘내 나무 갖기 운동’으로 지역주민과 도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 지원내용

식재비 지원 : 정부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1개 마을당 5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으로 계획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별도로 추진합니다.

■ 담당부서

산림청 : 산림자원과(042-481-4154~6)

시·도 : 산림녹지과

시·군 : 산림업무 담당과

●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농사철 등에는 공동작업장으로, 그 외에는 주민쉼터와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등의 자연친화적인 다목적 생활공간을 조성해 활용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시행됩니다.

■ 지원내용

예산규모 : 120억원(교부세 60억원, 지방비 60억원)

지원대상 : 9개도

지원규모 : 1개도 당 교부세 6~7억원을 지원(제주도는2~3억원)

■ 담당부서

행자부

● 대규모지구(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지구의 조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벼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저 농약 투입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마을의 조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단가 : 지구당 10억원

지원조건 : 공동이용시설과 개별생산시설 비율을 6:4로 적용

공동이용시설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개별생산시설 :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담당부서

농림부 :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과(02-500-1803~4)

시·도 : 농정국 농산과(농산유통과, 농산지원과, 농업지원과)

시·군 : 산업 또는 농정과

● 소규모지구(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목초액 등)와 환경친화형 축사(유기축산물 생산 포함)를 지원합니다.

또 친환경 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오리목책 등)를 지원해 줍니다.

■ 지원내용

지원단가 : 단지 당 250백만 원 이내

지원기준 : 국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담당부서

농림부 :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과(02-500-1803~4)

시·도 : 농정국 농산과(농업지원과, 농산지원과, 농산유통과)

시·군 : 산업과·농정과

● 친환경시범마을 조성사업

마을과 들녘 단위로 50ha이상 집단화 된 벼 재배면적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마을을 지정하고 INM · IPM기술을 3년간 집중보급 지원하여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저 투입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킵니다. 그러기 위해 친환경농업마을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단가 : 개소 당 35백만 원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담당부서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과(02-500-1803~4)

농업진흥청의 : 식량작물과(031-299-2715~6)

시·도 : 농산담당과(농업기술원)

시·군 : 산업·농정과(농업기술센터)

● 정주권개발사업

마을내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의 마을기반정비를 하고 마을간 도로, 연결도로 및 교량 등의 농촌지역 도로를 정비합니다.

그 외에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등의 문화복지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의 환경보전시설, 하천정비, 마을안전시설 등과 관련된 재해방지시설, 신축, 개량,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지 않는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등의 주택정비를 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규모 : 정주권개발 대상 면 또는 광역시 자치구 당 45억원 수준
(보조 30억원, 융자 15억원)

융자사업 : 면 또는 자치구 당 15억원

주택신축(개축) : 호당 2천만원(연리 5.5%, 5년 거치15년 상환)

주택개량(부분개량) : 호당 5백만원(연리 4.0%, 3년 거치 7년 상환)

■ 담당부서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02-500-1971~2)

시·도 : 농정국 농정과(충북), 농수축산국 농업특작과(제주),
기반조성과(충남), 농지개발과(전북), 자치행정국
새마을과(경북), 건설도시국 주택지적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주택과(경기), 건설교통국
개발건축과(전남),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시·군 : 건설과 : 시장·군수·구청장, 농업인(해당 시·군에 전화 문의)


● 오지종합개발사업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시설, 생활안전시설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설치 및 정비를 합니다.


■ 지원내용

사업량 : 235개 면

사업비 : 208,900백만 원
(지방 양여금 146,200백만원,지방비 62,700백만원)

■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 지역진흥과(02-3703-4980)

시도지사 : 사업추진 지도·감독, 지방비 지원

시장·군수 : 사업시행(건설담당부서)

● 문화마을 조성사업

정주권대상 면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중심(거점)마을 등에 대하여 마을 여건에 맞도록 생활환경정비 및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원지형을 기본 토대로 지역의 특성(전통성·문화성)을 고려하여 마을을 정비하며 필요한 경우 마을기능보강을 위하여 기존 중심마을 안에 또는 인접하게 소규모 주택용지 및 시설용지를 조성합니다.

■ 지원내용

보조 : 20~30억원 수준(마을기반정비,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지방 양여금 100%

융자 : 10~20억원 수준(주택신축 및 주택단지·보상)

주택신축(개축) : 호당 2천만 원(연리 5.0%, 5년 거치 15년 상환)

주택개량(부분개량) : 호당 5백만원(연리 4.0%, 3년 거치 7년 상환)

용지매수보상(주택단지조성) : 지구당 3억원
(연리4.0%,2년 거치 2년 상환)

■ 담당부서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02-500-1964~6)

시·도 : 농정국 농정과(충북), 농수축산국 농업특작과(제주),
기반조성과(충남), 농지개발과(전북), 자치행정국새마을과(경북),
건설도시국 주택지적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주택과(경기),
건설교통국, 개발건축과(전남)

시·군 : 건설과

● 산촌개발사업

마을기반조정시설, 문화 복지시설, 환경정화시설 등을 건축하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촌산업개발 그리고 산림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개별소득사업 및 주택신축과 주택 증축과 개축에 힘씁니다.

■ 지원내용

마을조성 : 마을 당 총사업비 13억만 원(사업기간 2년)

보조 : 12억원(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30%)

융자 : 1억원(1, 2년차), 1억2,940만원(3년차)

산촌소득원사업 : 금리 5.0%, 3년 거치 후 7년 상환

주택 증·개축 : 금리 4.0%, 3년 거치 후 7년 상환

주택 신축 : 금리 5.0%, 5년 거치 후 15년 상환

사전 설계 : 마을당 63백만 원(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부대비 포함)

융자조건 : 연리 4.0~5.0%, 10~20년 상환

■ 담당부서

사업주관 기관 : 시·군

산림청 :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경영과(042-481-4202~4)

도 : 산림관련부서

시·군 : 산림관련부서

●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오염방지 그라우팅 포함), 영향조사,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수질검사, 수원공시설인 수중모터펌프, 양수장옥, 전기시설 등을 개발하며 송·배수관, 수조(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소화전 등의 이용시설을 설치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단가 : 1지구 당 평균 1억7천만원

수원공 개발(지하수조사 포함)과 이용시설 설치 및 폐공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관정심도, 마을인구 등)에 따라 조정지원

재원 : 국고보조(농특세) 50%, 지방교부금(농특세)50%

시도지사는 마을규모, 관정심도, 송수관로 길이 등에따라 지원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조정 집행할 수 있음.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방비를지원하여 설치함

■ 담당부서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02-500-1971~2)

시·도 : 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과, 지역계획과, 농정과,
농축산과, 주택과, 농산지원과, 농지개발과,수자원 개발사업소

시·군 : 시장·군수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건강기구실, 목욕실 또는 샤워실 등의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피로회복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에 벨트맛사지기, 안마의자, 발맛사지기 등의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기와 런닝머신, 헬스자전거, 트위스트기, 아령 등의 운동치료 및 체력단력에 필요한 시설 그리고 온열치료기, 원적외선치료기, 찜질기(찜질매트), 어깨회전운동기나 전자체중계, 자동혈압측정계 등의 물리치료 및 건강측정에 필요한 기구들을 구비합니다.

■ 지원내용

개소 당 5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담당부서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생활개선과(031-299-2680)

도 :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시·군 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
(농업인은 해당 시·군에 전화문의)

●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사업

지역실정에 적합한 마을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안길 등 생활편익 기반시설을 확충시킵니다.

■ 지원금액

마을하수도정비 : 마을 당 1~3억원

마을기반시설 : 마을별 총사업비의 70%지원(30%는 지방비 부담)

■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 지역진흥과(02-3703-4980)

시장·군수 : 사업시행(하수도 또는 주택도시 담당부서)

● 농가 부엌·화장실 개선사업

부엌의 실내화, 상·하수도시설, 작업대, 환기채관시설 등의 부엌개량과 상·하수도시설, 욕조 또는 샤워기, 방수·환기시설 등의 목욕실을 설치합니다.
또 분뇨저장태크(퇴비조), 컴포스트베드, 배기팬, 배기굴뚝 등의 공공장소에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합니다.

■ 지원금액

융자조건 : 연리 4.0%, 3년 거치 7년 상환(부엌+목욕실 설치)

■ 담당부서

사업주관 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생활개선과(031-299-2671),
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시·군 자치구 : 시·군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회원농협 생산자조직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정수준 이상 자체구축 농가에 대해서도 무료로 정보센터 웹호스팅을 지원하고 인터넷 활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필수적인 홈페이지 운영·관리(가격수정, 품절여부표기, 신상품 등록 등 상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업정보119를 통해 필요할 때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내용

구축비용의 50%(20만원 내외) 농가 자부담

■ 담당부서

사업주관 기관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업지원과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02-503-7255~7)

사업실시부서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전자상거래팀(031-299-8989)

협조기관 : 신청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가추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관리소, 농산물유통공사, 축산관련협회, 농업정보119대학, 농업인사이버동호회, 각 도 및 기술원), 사후관리기관(농업정보119대학)

● 농업인정보화교육 지원사업

컴퓨터활용교육(기초과정), 농업정보전문교육, 농업정보119서비스, 이동버스정보화교육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이동버스정보화교육에 대해선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마을방문을 통해 교육을 담당합니다.
아울러 정보화교육을 필요로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PC를 탑재한 버스로 신청한 마을을 방문하여 교육(12시간)을 실시합니다.

■ 지원내용

컴퓨터 활용 교육기관(농협회원조합) : 교재지원 100%, 강사료 50% 지원

기타 교육기관 : 교재·강사료 100% 지원

농업인은 교육비 무료

■ 담당부서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02-500-1631~3)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교육과(031-299-8911)

9개도(시·군) 농정과(산업과)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031-299-2668)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02-397-5634)

인터넷 사이트 http://edu.affis.net

● 농촌 PC보내기 지원사업

지자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농촌 PC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촌의 PC보급율을 향상시키고 정보 이용을 활성화 시킵니다.

■ 지원내용

사업량 : 4,500대

사업비 : 405백만 원(전액 국고보조)
※ 기증받은 중고 PC를 농협에서 수리(대당 9만원 수준 지원)하여 보급

■ 담당부서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농협(도 지역본부)

사업지원과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02-500-1628~30)

시·도 : 농정국 농정(산)과

시·군(읍·면) : 농정과

● 농촌 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

농업·농촌정보화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인근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할 역량 있는 핵심인력을 2005년까지 읍·면(1,423개) 지역에서 최소 1명씩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합니다.

■ 지원내용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활동에 한하여 농가방문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1회(2시간 이상) 방문교육에 2만원 지원

농가교육은 개별 방문교육과 마을회관 등 교육장을이용한 농업인 대상 집합교육(인원수와 무관, 1회로 인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선도자 활동비 지급은 반드시 개인구좌로 입금(익월 초)

■ 담당부서

농림부(사업총괄)

지자체(사업시행)

농업정보119대학(교육·평가)

농림부수산정보센터(사업관리)

정보화 선도자(사업수행)

●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산지유통전문조직은 포장재비·공동선별비를 그 외 사업자는 포장재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공영도매시장과 종합유통센터에는 포장화우대품목을 규격포장 출하 시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를 일부 지원하지만 양배추의 경우는 포장재비만 지원합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 및 김치공장이 포장화우대품목을 규격포장 출하 시 포장재비만 일부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부 : 유통정책과(02-500-1823~4)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 : 품질관리과(031-446-01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도 지원 : 품질관리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

농협 : 농협중앙회(과수 화훼부), 지역본부, 시·군 지부

● 쌀생산조정제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300만원/ha를 지급합니다.
농가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가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약정이행상황을 확인합니다.

■ 지원금액

지급단가 : 300만원/ha(300원/㎡)

지급시기 : 약정기간 중 매년 12월

■ 담당부서

농림부 : 식량생산국 농산경영과(02-500-1773)

시도 : 농산과, 농정과

시군 : 농산과, 농정과

● 특성화 품목개발사업

벼 육묘공장을 설치와 소규모 농자재, 방제장비 구입 및 특화작목 우수 종자·종묘 등의 생산을 지원합니다.

목재파쇄기 구입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 환경농업교육장 설치 및 우리 밀 생산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

총괄 : 농림부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관실(02-500-1601)

사업별 추진 : 농림부 각 사업과

시도 : 농정국 농정과(총괄)

시군 자치구 : 농정과(또는 산업과) 등 관련부서


자료협조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출처 : 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수생(난아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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