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전원주택

진입로의 중요성(펌)

예농 2006. 2. 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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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의 길은 지적도(地籍圖)상의 도로(道路)를 의미한다.
지적도를 보며 축척(縮尺)자로 재어서 4m가 안 되는 길은 일단(一旦) 의심하고 검토해 보아야 할 여지(餘地)가 있다.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길(도로) 문제이고, 또 이 길 문제가 가장 많은 분쟁(紛爭)의 소지가 있고, 송사(訟事)거리의 원인이 되기에 필자는 몇 번이고 되풀이 강조해도 모자람이 있다 하겠다.

현재 버젓이 쓰고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허가(許可)를 얻으려면 그 도로의 현재 소유권자의 “영구 사용 승낙서”란 것을 받아야만 할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사용(使用) 승낙서(承諾書)란 것이 결국 땅을 사서 내가 써야하는 도로로 편입(編入) 시킨다는 것과 다름없는데, 부르는 게 값 일 수가 있다.

또 지적도상에 4m가 되는 도로가 엄연히 있다하더라도 그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주위의 밭이나 논으로 깍아 먹히고 지금은 아주 좁은 논두렁, 밭두렁 정도의 길만 남은 경우에도 그 원래의 지적도상의 길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不可能)하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4m가 안되는 도로라 할지라도 그 도로를 통하여 사람이 거주(居住)하는 주택이 있고 또 도로가 포장이 되어있다면 안심(安心)하셔도 좋다. 그런 길을 현황(現況)도로(道路)라 하여 인, 허가를 득하는 것이나,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런 경우가 있었다.
서울의 A씨는 이차선 도로에서도 몇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또 차량도 진입(進入) 할 수 있는 도로가 지적도 상에 있어서 땅을 구입했으나 그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가 허가 조건에서 3평정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허가를 얻지 못한 딱한 사정에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물에 빠진 놈 더 밀어 넣는 세상이 된 걸까?
그 세평의 토지주가 2000만원을 요구해 우여곡절(迂餘曲節) 끝에 1200만원으로 합의(合意)하여 겨우 허가를 얻어 지금은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아직도 그 때 그 시절의 얘기만 나오면 머리를 절래 절래 흔든다. 결국 시골의 하잘 것 없는 땅 한 평을 400만원씩이나 주고 산 셈이 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도로의 소유주(所有主)는 집을 짓겠다는 사람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형상(形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즘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알박이”가 된 형태라고나 할까?

그래서 기존의 도로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은 버리고 그 도로가 실제로 사용 할 수 있고 또 그 도로로 허가를 득(得)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면밀(綿密)히 따져 본 후에 계약하는 것이 최선책(最善策)이고, 부득이(不得已)한 경우 도로가 없는 땅을 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處地)라면 계약서의 단서 란에 진입로(進入路)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責任)을 지고 잔금(殘金)시까지 해결해 주는 조건을 걸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만약 매도인이 그런 조건을 들어 줄 수 없다고 하면 제 아무리 마음에 드는 땅 일지라도 미련 없이 포기(抛棄)할줄 알아야 한다.


마디 부언(附言)하자면
현재는 길이 없어도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에 확신(確信)이 선다면 싸게 구입하는 것도 재테크를 잘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까 한다.
도시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하러 내려온 J여사는 배산임수형의 아주 예쁜 집 하나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지적도상에 도로는 없었지만 엄연(奄然)히 허가 난 주택으로서 10여 년간이나 사용하던 도로가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로를“현황도로(現況道路)”라 부른다.

물론 씨멘트 포장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지긴 하지만 이 길은 포장(鋪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도로의 좌측엔 하얀 담장이 그 집의 경계를 의미하고, 우측의 밭에는 쥐똥나무 경계목(境界木)이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도로였었다.


런데 잔금을 치르고 이사 계획을 세우는데, 난데없이 하얀 담장을 한앞 집에서 자기네 땅의 경계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길로 담장을 내어 쳐 버렸다. 그것도 실제로는 50cm차이였는데 약70cm나 더 많이 내어 친 것이다.

J여사가 이사를 할 수 없었음은 기정사실(旣定事實)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허가 난 도로는 우측 편으로 50cm가 이동(移動)을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토지 주는 바뀌었고 10여년이나 지난 일이라 그 토지엔 쥐똥나무 경계목이 많이 자라있어 마음대로 길을 넓힐 수도 없는 처지(處地)가 되어 버렸다.
더 더군다나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를 구입할 당시에 도로 부분으로 공제(控除)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땅을 절대로 양보 할 수 없다고 하니 허가 난 도로라 하더라도 남의 경계목을 뽑아 버리고 길을 만들 수도 없는 일이라서 지금은 법(法)에 호소(呼訴) 중 이다.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는 일인데 아직도 해결(解決)이 나지 않았다.

인간의 욕심은 한(限)이 없는가 보다.
옛말에도 “쓰던 길을 막으면 삼대(三代)가 망한다.“는 말을 여기 이 두 집의 나이든 어른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나보다. 앞으로 살아봐야 10년이나 살까한 고령(高齡)들인데도 무슨 욕심(慾心)이 그리도 많은지! 정말 한심스런 양반들이다.

이렇듯 전원주택을 구입하거나 짓는 과정(過程)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道路) 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銘心)하시기 바란다.